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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집근거: 소득세법 제21조(기타소득),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, 제164조(지급명세서의 제출)
※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이 50,000원이 초과할 경우 소비자의 22%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되며 이는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.
(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.)